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용자들이 하루 출금 한도를 제한한 업비트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출금 제한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고객 자산을 거래소에 묶어 놓으면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소송에 나설 투자자들 중에선 자금 100억여원을 넣은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업비트에 △출금 한도 폐지 △그동안 출금 제한으로 묶어둔 자산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쪼개기 출금 수수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에서는 1회 50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2억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100억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하루 4번씩 50일에 걸쳐 출금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최소 법정이자율 5%를 적용했을 때 고객에게 월 4000만원 수준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출금 제한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고객 자산을 거래소에 묶어 놓으면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소송에 나설 투자자들 중에선 자금 100억여원을 넣은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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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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