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과 관련) 당국에 건의를 했고, (논의를) 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위험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결과적인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절차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보면 (거래소는) 정부에 등록하게 돼있다. 그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과 은행 실명계좌가 있으며 이를 다시 정부가 검사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이 위험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결과적인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절차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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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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