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는 20일 금융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규제 방식은 자금 세탁과 관련한 자산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당국이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도입할 경우 80~90% 가량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이 같은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은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이지만,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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