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가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 2%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리쉬 반바리 트랜잭션 스퀘어 설립자는 "2016년 도입된 구글세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구글세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2%의 관세를 부과함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밋 마헤슈와리 AKM글로벌 세무 파트너는 "암호화폐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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