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함께 전자통신망 사기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서는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가 사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중개한다면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로 발생한 이익임을 인지하거나 서로 다른 시장가로 암호화폐를 매매, 이체, 현금화한 경우 범죄 수익 은닉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서는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가 사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중개한다면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로 발생한 이익임을 인지하거나 서로 다른 시장가로 암호화폐를 매매, 이체, 현금화한 경우 범죄 수익 은닉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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