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당한 드래곤베인, 빗썸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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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상장폐지 관련해 업비트와 피카프로젝트 간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빗썸도 소송에 휘말렸다. 

25일 IT조선에 따르면 블록체인 프로젝트 드래곤베인(DVC)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전날 빗썸을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빗썸이 이달 17일 드래곤베인을 상장폐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법무법인 측은 드래곤베인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로드맵 이행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빗썸의 상장폐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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