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직후 현장 검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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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끝나는 즉시 해당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추진'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거래소별 신고 수리 후 추진하는 현장 검사에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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