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요구 일절 없었다"... 빗썸, 상장피 의혹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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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9일 코인 상장 시 발행업체에 그 대가로 일명 '상장피(Fee)'인 억대 수수료를 요구해왔다는 MBC 보도에 데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상장 비용을 요구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날 빗썸은 자사 공지사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서 언급된 개발·운영비는 상장피가 아니다. 해당 개발·운영비는 당사 절차에 따라 상장 심사가 완료돼 이미 상장이 결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재단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인프라 비용, 인건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빗썸은 "이 개발·운영비는 상장이 확정된 재단에 대해 한시적(2020년 7월 30일~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홈페이지에 해당 비용의 청구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몰래 수취한 상장피'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장을 조건으로 하는 상장 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억측이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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