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실제로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금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 측은 "해당 주주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사는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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