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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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은행연합회가 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평가방안은 비공개 원칙이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개한 평가방안을 보면 연합회는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필수 요건 점검에선 법률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따라 필수로 요구되는 항목, 고유위험 평가에선 국가위험과 상품·서비스의 위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통제위험 평가에선 AML 내부통제 수준과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아울러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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