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 가상자산 통한 결제 경고…"법정통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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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격 변동성이 상당하며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이 결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함께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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