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이낸스, 유예기간 이후 미신고 영업은 불법… 대응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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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2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외국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이 FIU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신고 유예 기간(9월 24일) 종료 이후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해외 거래소가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국인의 거래를 금지하겠단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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