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땐 사이트 접속 차단·고발"… 금융위, 해외 코인 거래소 27곳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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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위원회가 "올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 조치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IU 원장 명의의 서한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에 보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위법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과 관련해 외국 FIU와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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