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 측에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지속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원인은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만 손실을 보게 되는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조선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이 자자손손 문제가 될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가 한국 특금법을 수용하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며 국제적 공감대가 없는 규정을 강요하는 건 한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의도로 느껴진다. 또 국외 거래소가 특금법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IP 차단 역시 효과를 볼 수 없다. 혹시 완전한 IP 차단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고립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자금거래방지를 위해 국외 거래소 특금법 적용이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고 했다.
28일 오후 1시13분 현재 해당 청원글은 3178명이 서명한 상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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