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또 산업 동향과 수요 조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나 기관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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