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영 의원,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발의… 정부·지자체 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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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2일 국회에 따르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블록체인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또 산업 동향과 수요 조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나 기관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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