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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브리핑] 금융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 안 돼" 재확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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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 안 돼" 재확인

2일 데일리동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서면을 통해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블록파이, 비트코인 보상 신용카드 출시

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회사 블록파이(BlockFi)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자사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다.

카드 소지자는 모든 구매에 대해 제한 없이 해당 금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 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 넘게 지출하는 이는 결제금액의 2%를 받게 된다. 연회비와 해외 거래 수수료는 없다.

▶ 인도 디지털화폐 첫발… 전자바우처 'e-루피' 출시

인도 중앙은행(RBI)의 지불결제기관 NPCI를 비롯해 금융·복지당국이 협력 개발한 'e-루피'가 출시됐다고 인도 현지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가 2일 보도했다.

e-루피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기반의 전자 바우처로, SMS 문자 메시지나 QR코드를 활용한다. 인도 정부는 e-루피를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RBI는 당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RBI 측은 "이번 e-루피 출시가 향후 도래할 디지털 지불 인프라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CBDC와 관련해선 단계적인 구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野 이영 의원,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발의… 정부·지자체 책무 강조

2일 국회에 따르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블록체인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또 산업 동향과 수요 조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나 기관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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