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임 금융청장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 중개인도 예외 없어”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나카지마 준이치 신임 일본 금융청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중개인(딜러)도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지마 금융청장은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이 테러리스트인지, 혹은 고객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업계 공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의 명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가 하는 것 보다는 공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