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과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절차를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 마감 기한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은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케이덱스와 데이빗, CM거래소, 코인투엑스 등은 서비스 운영이 중단됐거나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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