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카프로젝트 '상장폐지' 소송서 업비트 손 들어줘
블루밍비트 뉴스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디지털 자산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업비트가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두나무 측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했다"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즉시 피카프로젝트에 이벤트 사용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을 돌려받을 입금 주소를 요청했다. 피카프로젝트가 입금 주소를 안내해 주는 즉시 잔여 물량을 전부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11일 피카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한 바 있다. 공지 직후 피카프로젝트는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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