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이 지난 2018년 약 580억엔(약 6500억원) 상당의 넴(NEM)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일부 가상자산의 몰수보전 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내려진 몰수보전 명령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480만엔(약 5370만원)의 넴을 처분할 수 없다. 몰수보전 명령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피고인이 획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함을 뜻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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