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신고요건 충족한 코인 거래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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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계부처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25개의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해당 컨설팅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6월 10일 열었던 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들에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FIU는 신청서를 제출한 곳에 한해 ‘출장 방문’을 진행해 VASP 신고 등록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없었다. ISMS 인증 등 신고요건은 19개사에서 획득하는 등 일부 충족 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만 운영 중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사도 은행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 경우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측은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런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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