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방안 포럼 19일 개최..."VASP 신고 규정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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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신고 수리를 오는 9월 24일까지 마쳐야 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신고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핀테크학회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 의원 유튜브 채널(조명희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 잡아 달라는 주권자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당국 등 정부, 금융권, 학계, 가상자산 업계 등이 참여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학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5일 △선 신고-후 실명계정 발급 및 원화거래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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