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박창옥 본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일 은행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거래내역 모니터링 등을 실효성있게 진행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앞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연장 주장 관련 "특금법 개정 신고기한까지 작년 특금법 개정 이후 18개월, 금융정보분석원의 2018년 1월 행정지도 기준 3년 8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잔류기간이 장기화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조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부적격사업자를 통한 거래 지속, 입금규모 확대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옥 본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일 은행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거래내역 모니터링 등을 실효성있게 진행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앞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연장 주장 관련 "특금법 개정 신고기한까지 작년 특금법 개정 이후 18개월, 금융정보분석원의 2018년 1월 행정지도 기준 3년 8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잔류기간이 장기화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조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부적격사업자를 통한 거래 지속, 입금규모 확대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