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비트코인(BTC)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과 달러를 위한 디지털 지갑 플랫폼 운영 허가 지침', '비트코인 관련 법 적용을 위한 기술표준' 등 두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디지털 지갑 제공에 앞서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의 종류, 시장 정보, 위험 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 고객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모든 이용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은행과 기업들은 100%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달러는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비트코인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된다. 또 은행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과 개인 키 분실 시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과 달러를 위한 디지털 지갑 플랫폼 운영 허가 지침', '비트코인 관련 법 적용을 위한 기술표준' 등 두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디지털 지갑 제공에 앞서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의 종류, 시장 정보, 위험 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 고객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모든 이용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은행과 기업들은 100%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달러는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비트코인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된다. 또 은행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과 개인 키 분실 시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