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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막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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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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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서로 계획해 매매하거나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이나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규모·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또는 부당 취득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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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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