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돌연 폐업 가능...'나홀로 상장코인' 위험"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3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업자(거래소)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과 횡령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획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나홀로 상장 코인'은 거래소 폐업시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나홀로 상장 코인이란 특정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나홀로 상장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소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