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美 뉴욕 법원에 검찰 조사 결과 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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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테더(Tether)가 미국 뉴욕주 검찰청(NYAG) 조사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현지 법원에 요청했다. 업계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정보와 관련된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더는 31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특정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 법원에 관련 조치를 (뉴욕 민사소송법 조항 78)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항 78은 뉴욕주 또는 지역기관 결정과 관련해 뉴욕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테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내 잘못된 추측과 달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법무장관실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해왔다"며 "테더는 개인 사업이다. 다른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계 리더로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련 세부 정보 기밀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이런 유형의 민감한 정보는 보호된다"며 "테더는 물론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다른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월 사업 유지를 명목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1850만달러(한화 약 206억 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NYAG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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