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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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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