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먼저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13일 뉴스원에 따르면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유동수 TF 단장은 "법이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산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산은 5000만원이 공제고 기타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며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의견을 듣고 나서 (제도화에 대한)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현재 당정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과세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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