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 플랫폼 등은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1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이후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대출과 스테이킹 플랫폼은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SEC가 그 감독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이 증권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며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면 대출 상품 자체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출시가 무산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대출(Coinbase Lend) 프로그램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투자자가 중앙형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에 코인을 투자한다는 것은 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리스크만 안게되는 것"이라며 "이런 플랫폼 대부분은 투자자에게 코인을 스테이킹하거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면 4~7%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는 의회가 증권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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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이 증권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며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면 대출 상품 자체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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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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