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용해 마약 거래' 혐의 마약사범,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검거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마약사범 42명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마약사범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해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6명은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매수자들도 붙잡았다"고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