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사기 혐의 등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코인빗의 실소유주인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유령 계정’를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세조작을 통해 실현한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가 최소 1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보자 C씨는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일정 규모의 자전거래를 하지만 장부상에만 있는 돈으로 거래를 조작하는 건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코인빗의 실소유주인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유령 계정’를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세조작을 통해 실현한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가 최소 1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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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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