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오는 24일)을 이틀 앞두고 현재까지 총 43곳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24일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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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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