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코인 거래소' 가입자, 222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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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조선비즈가 인용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 45곳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곳이다.

가입자가 확인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곳의 가입자는 221만 6613명, 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2곳의 가입자는 7663명 등이다. 총 222만 4276명이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해당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24일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다. 원화마켓을 폐쇄한 뒤 코인 마켓만 운영하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인 마켓은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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