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조선비즈가 인용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 45곳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곳이다.
가입자가 확인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곳의 가입자는 221만 6613명, 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2곳의 가입자는 7663명 등이다. 총 222만 4276명이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해당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24일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다. 원화마켓을 폐쇄한 뒤 코인 마켓만 운영하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인 마켓은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만 지원한다.

22일 조선비즈가 인용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 45곳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곳이다.
가입자가 확인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곳의 가입자는 221만 6613명, 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2곳의 가입자는 7663명 등이다. 총 222만 4276명이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해당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24일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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