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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수색한다…직접 자산 매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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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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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자택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징세권을 대폭 강화했다.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되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권리인 출금 청구권을 체납액만큼 압류했으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심한 탓에 다른 자산처럼 매각·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확보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소에 매각하는 등 밀린 세금 받아내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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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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