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여러분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여러분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