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해외 거래소의 중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 행위"
24일 중국 매체 8btc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지정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의 중국 직원 및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은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기관 및 비은행 결제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계좌개설, 자금이체, 청산 및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담보에 포함하거나 관련 보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불법 행위로,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 규제 강화 방침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락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단속 방침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6% 넘게 하락했고,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XRP는 약 10%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약 4만1517달러(약 4890만원)에 거래돼 최근 24시간 등락률이 -4.5%로 집계되고 있다.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약 2922달러(약 322만원)로 24시간 전부다 7.5% 하락했고, XRP는 1개당 약 0.92달러(약 1083원)로 5.5% 떨어졌다.
가상화계 관련 기업 주식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개정 전 거래에서 4% 가까이 떨어졌고,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가상화폐 채굴업체 라이엇블록체인 주가는 각각 5%, 6% 넘게 하락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가상자산 시장, 일시적 공포 후 회복 가능…中, 美 기관 못 막아"
24일 외신 포브스는 중국발 악재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치가 3시간 만에 약 9% 하락하며 1880억 달러가 증발한 약 1조8000억 달러로 줄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과거와 매우 유사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자국민에 대한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점에서 시장에 타격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일시적인 공포가 가라앉으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며 "중국이 수년 간 비트코인에 금지 발언을 반복했지만 미국의 기관들이 놀라운 속도로 가상자산 채택을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오후 6시30분 기준 24개 거래소 신고접수 완료"
현재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4곳이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오후 6시30분 기준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거래소)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국세청,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수색한다…직접 자산 매각도 가능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자택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징세권을 대폭 강화했다.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되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권리인 출금 청구권을 체납액만큼 압류했으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심한 탓에 다른 자산처럼 매각·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확보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소에 매각하는 등 밀린 세금 받아내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24일 중국 매체 8btc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지정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의 중국 직원 및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은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기관 및 비은행 결제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계좌개설, 자금이체, 청산 및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담보에 포함하거나 관련 보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불법 행위로,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 규제 강화 방침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락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단속 방침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6% 넘게 하락했고,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XRP는 약 10%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약 4만1517달러(약 4890만원)에 거래돼 최근 24시간 등락률이 -4.5%로 집계되고 있다.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약 2922달러(약 322만원)로 24시간 전부다 7.5% 하락했고, XRP는 1개당 약 0.92달러(약 1083원)로 5.5% 떨어졌다.
가상화계 관련 기업 주식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개정 전 거래에서 4% 가까이 떨어졌고,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가상화폐 채굴업체 라이엇블록체인 주가는 각각 5%, 6% 넘게 하락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가상자산 시장, 일시적 공포 후 회복 가능…中, 美 기관 못 막아"
24일 외신 포브스는 중국발 악재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치가 3시간 만에 약 9% 하락하며 1880억 달러가 증발한 약 1조8000억 달러로 줄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과거와 매우 유사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자국민에 대한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점에서 시장에 타격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일시적인 공포가 가라앉으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며 "중국이 수년 간 비트코인에 금지 발언을 반복했지만 미국의 기관들이 놀라운 속도로 가상자산 채택을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오후 6시30분 기준 24개 거래소 신고접수 완료"
현재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4곳이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오후 6시30분 기준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거래소)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국세청,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수색한다…직접 자산 매각도 가능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자택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징세권을 대폭 강화했다.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되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권리인 출금 청구권을 체납액만큼 압류했으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심한 탓에 다른 자산처럼 매각·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확보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소에 매각하는 등 밀린 세금 받아내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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