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부터 가상자산거래업체의 임직원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2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용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거래소는 1개월 내로 임직원들의 거래 금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용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거래소는 1개월 내로 임직원들의 거래 금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