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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수십만개 먹튀' 닥단 신선생,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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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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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닥치고 단타 신 선생'으로 활동한 신모(32)씨가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십만개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신씨 부인과 부모 소유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몰수도 진행된다.

신씨는 이더리움 등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서 매월 10% 이상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1만3300회에 걸쳐 이더리움 10만9797개와 이더리움 클래식 20만7985개를 가로챘다. 이는 이날 오전 기준 약 6102억2413만원에 달한다.

그는 블록체인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인벤'이라는 회사를 차린 뒤 케이블TV와 유튜브 등에서 '닥치고 단타 신 선생'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또 2019년 4월 가상자산 투자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 '이더월렛'을 만들어 자신의 범행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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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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