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코인 송금' 막히나...트래블룰 적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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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시행 이후 트래블룰 적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르면 연내 개인 지갑과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코인 송금(입출금)이 막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법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관건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마련 기간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구축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나 고객본인인증(KYC)을 하지 않은 개인 지갑 등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해외 거래소 중 바이낸스와의 입출금 중단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체가 인용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현재 '바이낸스는 본사도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거래소들은 바이낸스와 연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으로의 입출금도 막힐 거란 예측이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없다.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은 본인의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지갑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본인 지갑의 소유권을 소명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국내 거래소가 당국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개인 지갑으로의 코인 입출금을 우선적으로 막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있다.

한편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 트래블룰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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