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이 추가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Coindesk Korea)와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 연자로 나선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법이다. 큰 틀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등록제 등 규제를 각 사업 특성에 맞게 마련,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특금법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한 법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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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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