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입법 본격화..."투자자 보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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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 등으로 참석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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