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반에크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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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반에크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개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반에크 비트코인 선물 ETF'(XBTF) 거래를 개시했다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출시된 반에크의 ETF는 미국에서 등장한 세번째 비트코인 ETF가 된다.

매체는 "XBTF 운용 보수(net expense ratio)는 0.65%로 기존 프로쉐어스나 발키리의 비트코인 ETF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법 '발행자 명시 조항' 포함시, 국내 비트코인 거래못할수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오히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9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의된 법안 일부가 '발행자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요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자의 사업자 정보, 소재지, 임직원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같은 법안을 겨냥한 듯 "바람직한 가상화폐일수록 발행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거래될 수 없게 되면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도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술적 활용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해외 발행 가상화폐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발행과 유통에서 애초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같은 방향성을 갖춰 산업의 고립과 도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같은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발행자가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부터 거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설익은 법안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쇼크에 이은 '업권법' 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 블룸버그 "美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법' 통과,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 급락"

16일 미 유력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인프라법이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이 현실화했고 중국에서 가상자산 채굴업체에 징벌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조안나 오싱어(Joana Ossinger) 블룸버그 마켓편집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에 실제로 과세할 수 있다는 긴장감에 투심이 악화했다"면서 "중국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징벌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이미 퇴출된 만큼 이번 중국발 악재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화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락은 생각보다 큰 하락은 아니다"라며 "일부 투자자는 저점 매수를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견고히 다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BTC 가격은 21시 5분 바이낸스 USDT 마켓을 기준으로 전일대비 8% 하락한 6만3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필요"

국회 가상자산법안 공청회

과세 통한 국가재원 쓰려면
거래 안전성 보장 전제돼야

"섣부른 입법, 되레 毒 될수도"

혼탁한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질서를 정립하는 이른바 ‘가상자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첫발을 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국회에는 13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법을 통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나라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상장과 상장폐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정보를 얻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해 다단계, 유사수신,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일방적 상장폐지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정부가 특정 소득에 대해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행위·건전성 규제 등의 규정을 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성급하게 가상자산법을 만들면 오히려 산업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시장에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기업과 투자자의 ‘탈(脫)한국’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면 의도치 않게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의 개념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中 "가상자산 채굴기업, 징벌적 전기료 부과 검토"

중국이 본토 국영기업들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무시한 기업에게 전기료를 징벌적으로 징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6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적 규모의 비트코인(BTC) ​​채굴 행위와 국영기업의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채굴 업체에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베이징은 올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한 바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상자산 채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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