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투데이가 익명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선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코인만 거래 가능하며, 미승인 코인을 보유 또는 거래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 거래, 채굴 전면 금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평했다.
현재 인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은 이번 동계 세션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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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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