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을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NFT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NFT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는 지금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포섭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특금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이라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NFT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는 지금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포섭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특금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이라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