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최종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소(小)소위(교섭단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최종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소(小)소위(교섭단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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