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죄 활동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장했다.
FATF는 지난 13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불법 및 불법 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거래 활동과 프로필을 대조하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은 거래 활동 내역에 더해 사용자 연령, 범죄 이력 및 불법 웹사이트 활동 여부 등을 참고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알기(KYC)·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자금이동규칙(거래소가 발신자, 수신자 이름 및 계정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기준에 살짝 미달하는 액수를 거래한 사용자, 모네로(Monero)·지캐시(Zcash) 등 프라이버시 코인(익명성을 강화한 가상자산) 사용자를 밀착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ATF는 지난 13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불법 및 불법 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거래 활동과 프로필을 대조하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은 거래 활동 내역에 더해 사용자 연령, 범죄 이력 및 불법 웹사이트 활동 여부 등을 참고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알기(KYC)·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자금이동규칙(거래소가 발신자, 수신자 이름 및 계정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기준에 살짝 미달하는 액수를 거래한 사용자, 모네로(Monero)·지캐시(Zcash) 등 프라이버시 코인(익명성을 강화한 가상자산) 사용자를 밀착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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