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 규제 지침을 최초로 공개,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등록 및 승인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SEC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4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규제·감독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보안 토큰의 경우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증권으로 분류하겠다. 보유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므로 SEC 감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증할 책임은 발행자 및 스폰서에게 있다. 파생 상품 및 투자 펀드는 ‘특수 투자 수단’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 및 혁신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고 효율적 시장 형성을 위한 윤리적 관행을 장려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 규제 지침을 최초로 공개,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등록 및 승인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SEC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4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규제·감독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보안 토큰의 경우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증권으로 분류하겠다. 보유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므로 SEC 감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증할 책임은 발행자 및 스폰서에게 있다. 파생 상품 및 투자 펀드는 ‘특수 투자 수단’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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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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