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총장실 "테더·비트파이넥스, 자료 제출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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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존 카스틸리오네(John Castiglione) 뉴욕 검찰총장실(NYAG) 법률고문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NYAG가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NYAG는 두 가상자산 업체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 기한이 연기됐다.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또한 두 기업의 대출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90일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YAG는 테더 USDT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비율이 74%인 점과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약 1조 33억원)의 투자자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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