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닛케이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 금융청(FSA)이 은행과 송금업체들만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해당 규제안의 법률 제정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도쿄에 기반을 둔 IT 대기업인 GMO는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금융청은 해당 규제안의 법률 제정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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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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